![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1116095804968112616b07217521127178.jpg)
애초 계획보다 모든 세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이 지연된 일정과 무관하게 합병 계획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앞선 선행학습을 통해 미국의 조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 올해 말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2개월가량 빨라진 일정이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발언이 단순히 주주 달래기를 위한 발언인지, 묘책이 마련된 이후의 자신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본입찰 일주일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노선 이관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다. 프랑스와 한국이 맺은 항공협정에 따라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한국 항공사는 2곳이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 중이다.
티웨이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이 같은 항공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프랑스 항공당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나서며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당초 계획은 파리올림픽 한 달 전인 이달 말 파리 취항 후 올림픽 특수를 통해 티웨이항공 파리 노선의 연착륙을 기대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하면서 올림픽 특수를 노릴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세부 일정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이 10월 말까지 미국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문제도 이제야 해결된 상황에서 난항으로 꼽히는 미국의 승인이 남았다.
EC와 달리 미국의 승인은 항공당국이 아닌 미국 법무부(DOJ)의 허가가 필요하다. DOJ가 소송에 돌입하면 양사 통합 가능성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이 단순히 주주 달래기가 아니라면 미국 DOJ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 완성됐거나 충족할 만한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다. 미국에서도 노선을 넘기는 등의 조건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노선을 포기하고도 통합 작업을 진행할 만큼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