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 판재·스트립(카테고리 1)과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선재(카테고리 16)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대만, 일본, 베트남, 이집트 등은 이미 3분기 카테고리 1 쿼터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들 국가의 철강 기업들은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담하거나 높은 창고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만 중국강철(CSC)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등으로 제품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