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 대부분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0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