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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 즉시 자사주 소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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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 즉시 자사주 소각해야"

'소각' 전제 자기주식공개매수 후 50일 넘게 감감 무소식
소각 없이 자사주 대차거래 강행 시, 유상증자 발표 때와 같은 비판 직면할 듯
영풍빌딩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영풍빌딩 사진=영풍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회사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은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 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모두 불법 공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