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제정 공약
김문수, 주 52시간제 유연화 필요성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李∙金 설전 주고받아
"공약 나열 넘어선 거대 합의 만들어야"
김문수, 주 52시간제 유연화 필요성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李∙金 설전 주고받아
"공약 나열 넘어선 거대 합의 만들어야"
이미지 확대보기2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주 4.5일 근로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방점을 찍었다.
원청 기업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경영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김 후보는 ‘악법’이라 부르며 경영자 처벌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입장을 비판해왔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선거 결과가 어떻든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 제언집에는 김 후보의 노동 공약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그간 노란봉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지 등을 주장해온 만큼 이 후보와 입장이 유사하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