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지난달 기습 교환사채 발행 공시
2대주주 트러스톤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제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 강도 높게 비판
2대주주 트러스톤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제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 강도 높게 비판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태광산업 이사들에 대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자사주 27만1769주를 기반으로 3200억원 규모 EB 발행을 공시했지만 발행 대상자와 목적 등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샀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지적하며 정정 공시를 요구했고, 태광산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인수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태광산업은 자사주 기반 EB 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기각되면 다시 EB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측은 5월 말 기준 현금성 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은 1조원이 채 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외 이사 2명이 반대했음에도 강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자사주 활용 방식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사주 소각 정책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