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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환노위에 "노조법 개정, 노사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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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환노위에 "노조법 개정, 노사 협의해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소통·협의로 해법 낼 것"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들과 민주당 측 환노위 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들과 민주당 측 환노위 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환노위 간사(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여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요청한 입법 속도 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당내에는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부딪혔던 사항이라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