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영풍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6일(현지 시각)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신속히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영풍 측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사법적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영풍 측은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최고재무책임자(CFO) 함 모 씨를 비롯해 시니어 매니저 하 모 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영풍 측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그니오 인수 의혹을 규명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