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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국내외 재계 우려…”노사 대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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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국내외 재계 우려…”노사 대화가 우선”

경총·업종단체 30일 성명 발표 이어
1일 손경식 회장 기자회견도 예정
암참·유럽상의 "韓 투자에도 영향"
노사 의견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
이동근(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동근(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기자
원청의 교섭 범위를 하청 노동자로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에 국내외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헌법 소원까지도 고려할 정도다. 재계는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여당과 노조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종별 단체 12곳과 함께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다음 날인 31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조정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임금·복지·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투자 같은 경영상 결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에게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그간 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맺은 당사자가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넓힌 점에 관해서는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M&A), 공장 이전 같은 사안도 노동자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해외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도 제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이날 암참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28일 “가령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6개월 유예 기간 시행령을 통해 정부와 조율하고, 조율이 잘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노동관계법은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합의체에서 조율한 다음 국회에 노사 합의안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