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
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도 해제 가능성
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도 해제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도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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