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 86.65% 찬성
중노위 조정 중지 땐 합법 파업 가능
중노위 조정 중지 땐 합법 파업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했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회사 측이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시대 고용 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이 생산 현장 고용과 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완전 월급제 요구 역시 향후 근무시간 변화에 따른 임금 하락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동화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간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