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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턱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12월 통합항공사 출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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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턱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12월 통합항공사 출범 수순

안전·소비자 편의 이행 점검 전제로 조건부 허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해외 인허가 절차 남아
대한항공 A330-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A330-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국토교통부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서 올해 말 통합 항공사 출범이 가시화됐다. 지난 2020년 한국산업은행 주도로 시작된 항공산업 재편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국내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국내 항공당국 인가까지 넘어서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 법인 합병 신청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 심사 결과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완전 합병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양사 결합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기관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살폈다. 최종 인가는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이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행 계획을 실제로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양사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됐다. 이번 국토부 인가로 국내 항공당국 차원의 합병 심사도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양대 국적사 합병이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을 향해서는정부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 국적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 당부도 내놨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