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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상생 지원 2·3차 협력사로 확대…5300곳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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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상생 지원 2·3차 협력사로 확대…5300곳 수혜

대금 평균 10일 내 현금성 지급…상생결제 활성화
성과공유제 대상 2차 이하로 넓혀 공급망 경쟁력 강화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사진=포스코그룹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사진=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이 상생협력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히며 공급망 전반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와 1·2차 협력사 대표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한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협력에 참여한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도 우대받도록 해 협력사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재무적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로 넓힌다.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확대를 통해 성과공유제를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5300여 곳이 대금 지급과 금융·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며 “상생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협력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