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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임직원 준법경영 세미나 개최…'통합 리스크' 선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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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임직원 준법경영 세미나 개최…'통합 리스크' 선제 점검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진행
한진칼·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법무 담당 임직원 100여 명 참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하도급법 위반 예방 등 실무 대응 방안 공유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진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진그룹
한진그룹이 계열사 통합 작업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며 내부 준법 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진에어 등 주요 계열사 법무·공정거래·준법 업무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리경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주요 현안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그룹 통합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공정거래법상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선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최근 규제와 법 집행 동향을 살펴보고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심주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방지 방안을 소개했다. 심 변호사는 부당특약 무효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주요 제도 변화 사항과 최신 판례 동향을 다뤘다. 이어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공유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021년 1월 계열사 윤리경영 감독을 목적으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정기 세미나를 열어왔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통합 과정 전반의 준법 체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준법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