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검증 요청 없었다" 답변 2주 만에 국토부 신청
국내 기준 따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기존 구매자 지원도 과제
국내 기준 따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기존 구매자 지원도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의 국내 적용을 위한 공식 승인 절차에 뒤늦게 나서면서 기능을 쓰지 못했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용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국내 적용 여부는 테슬라가 제출할 기술자료와 국내 도로환경에서 진행될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국내에서 FSD 사용 제한이 이어진 가운데 테슬라가 직접 승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77.6%에 달한다. 사용 가능한 차량은 5만3477대에 그친다. 이 중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만3407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를 적용받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해 생산지에 따라 기능 이용 여부가 갈렸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할 때 즉시 개입해야 하는 레벨2 운전자보조 기능이다. 국내 적용 심사에서는 운전자 감시와 경고, 교차로 대응, 비상상황 개입 성능 등이 검증 대상이 된다.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DCAS·UN R171) 최신 기준도 일반도로 주행 범위를 넓혔지만 도심 핸즈오프 기능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현행 기준에 없는 기능은 특례 적용 여부와 시험 조건을 따져야 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시험·평가한 실적은 없었다. 두 기관은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테슬라 신청 이후 국토부가 시험·평가에 착수하면 국내 FSD에 대한 정부의 첫 직접 검증이 된다.
테슬라는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모델3·모델Y에도 지난 8월20일까지 904만3000원에 FSD 옵션을 판매했고 일부 구매자들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승인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기존 구매자 지원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국내 FSD 실사용 차량 3만303대, 누적 주행거리 9180만㎞가 기재됐다. 이 같은 기술자료와 국내 주행 자료는 안전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국토부의 국내 안전기준 심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모델3·Y의 FSD 적용 범위와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도 국내 검증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기존 구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번 승인 절차가 국내 소비자들의 FSD 이용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