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주요 보수언론은 계속해서 세월호특별법을 진보/보수의 대결구도로 몰아가 국민의 피로감을 키우려 한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는 애초에 보혁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 적폐에 찌든 시스템의 오작동, 돈이 우선되어 내버려진 안전 등으로 인해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다면, 이를 문제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애도의 노란 눈물이 터져 나왔고, 지금도 노란 물결은 끝이지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보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유불리를 따지며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의 합의과정에서 이것저것을 주고받기에 골몰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세월호가 눈물 흘리며 가라앉듯 원칙도 8월7일 그렇게 가라앉았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제대로 된 방지시스템을 만들어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하느냐 보다도, 그의 권한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규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청와대, 국가정보원, 해경, 총리실과 안행부 등이 관련 핵심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조사할 정도의 권한의 보장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러한 수사권의 보장은 이미 229명의 법학자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전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흩트려 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은 수사권 보장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1원칙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협상의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구들이지 현실정치판의 ‘정치꾼’들이 자기의 여건에 맞추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현 정권의 안전’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이 이리저리 진상을 파헤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라는 쓰임이 끝나자, 당내 안정을 위해 이 원칙들을 져버렸다. 반면, 국민다수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안전보장’을 위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여야합의안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오염될 만큼 오염되어 버린 정치놀음판에서의 주고받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것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권위적 관행을 거부하며 ‘불만이 있거나 고통을 받을 때, 일어서서 요구하라!’라는 교훈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