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 미상이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통 사망보험금의 종류에는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망자의 사인을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나 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한 시간이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마지막 진료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망진단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인 미상 또는 사인 불명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수령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보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사망은 사인을 따지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사인이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해야만 지급을 한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사인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 미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익사, 추락사 등의 사고는 자살일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 찜질방 내에서의 사망 등은 사고사가 아닌 질병사로 추정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예가 된다.
사고사로 추정되는 사인 불명 사망 건은 유가족이 해당 사고가 자살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혹은 자살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입증해야 한다.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다.
질병사망 역시 마찬가지다. 상해사망이 아니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질병사망이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청구자인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어떤 사망보험금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가 큰 일반사망 특약은 보상 범위가 관대한 편이다. 약관에 기재된 몇 몇 보상하지 않는 사인을 제외하고는 질병, 상해, 재해를 가리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급부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과 같은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망 급부인데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망자의 사망 원인이 보장해주어야 할 사망 급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건도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피보험자의 사망 사인이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만약 사망 원인이 사인 미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상해사망, 재해사망 혹은 자살이 아님 또는 특정 질병으로 사망했는지를 규명하는 입증 책임이 청구자인 소비자에게 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