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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진단] 킬러 규제와 시카고 학파 프리드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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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진단] 킬러 규제와 시카고 학파 프리드먼 경제학

킬러규제 3가지 안건 7개 해소방안=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➂환경영향평가 규제, ➃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➄외국인 고용규제, ➅산업안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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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킬러 규제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킬러 규제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사용하면서 보편화됐다. 학문적으로는 시가코학파 프리드먼의 경제학에 접점이 닿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팍팍 걷어내 달라”며서 킬러 규제라는 말을 공식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처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제거해야 우리 경제가 그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규제 혁파 언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령 한 줄에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와 “모래 주머니 달고 금메달을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이후 정부는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꼽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15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한 지 열흘 만이다.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여했다.

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가 이름을 올렸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도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많다.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탄소중립 순환 경제 규제’도 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 지정됐다. 환경 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일조량 변화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그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지 부문 킬러 규제로는 ‘업종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등이 포함됐다. 진입 부문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등이 선정됐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이, 노동 부문에선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발간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8.24)

- 킬러규제 Top-15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6개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포함한 3가지 안건 발표

▸(산단 입지규제 해소)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

- ➀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➁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전문가가 신속·합리적으로 결정

- ➂카페·체육관 등 문화·여가시설 설치가능 면적 대폭 확대(3만→최대 10만㎡)

▸(환경규제 혁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혁파

- ➀EU수준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1t) 등 → 3,000억원 비용절감(~’30)

- ➁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로 제정 등 → 8.5조원 경제효과(~’30)

- ➂첨단산단 신설에 따른 용수공급문제 해소 등 → 15개 첨단산단 조기준공 지원

▸(고용규제 개선)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혁신

- (외국인력 도입 확대) ➀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2천→3만5천명 전환규모 확대, ➁외국인력 쿼터 확대(‘23.4Q 3만명에서 1만명 추가 등)

- (규모·업종별 외국인력 활용) 규모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활용인원 2배 확대, 업종택배 상·하차 직종 허용, 관광숙박분야 활용방안 검토

- (유학생) ➀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허용, ➁첨단분야 우수인재 가족 취업허용

□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➂환경영향평가 규제, ➃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➄외국인 고용규제, ➅산업안전 규제

ㅇ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7.5)하여 다양한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7.4)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

ㅇ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시급한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7.14)하였고,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오고 있다.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 8.24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를 모토로, 킬러규제 혁파방안 3가지 안건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

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킬러환경영향평가 규제, 킬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➂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 킬러외국인 고용규제, 킬러산업안전 규제

□ 오늘 발표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 산업부·국토부는 산단을 30년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기업이 산단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①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사례]하고, ②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례] 광양국가산단에 제철관련 산업 외에 이차전지·수소생산사업 허용 → 4.4조원의 투자 창출

ㅇ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 등)의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사례]한다.

* 개발계획 변경(통상 1년) 없이 토지용도를 전환(산업→지원용지)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사례] A산단은 노후화에 따라 추가적인 문화·편의·생산지원시설 개발 필요하였으나 시간·비용 과다 → 신속하게 카페·체육관 및 정보처리·유통시설 등 확충 가능

ㅇ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①1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②지방정부에서 고유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 예) 독일 아우토슈타트(Autostadt) : 볼프스부르크市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 →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 독일 10대 관광명소

2.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 환경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한다. ①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1t으로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기대효과2]한다. ⇨ 3,000억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30년)

-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여,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것이다.

[기대효과1] EU수준 등록기준 완화(0.1t→1t)로 약 700개 기업 2,000억 비용절감 전망

[기대효과2] 정부주도 해외자료 확보로 1만6천여개 기업의 1,000억원 비용절감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선한다. ①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②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 또한, ③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ㅇ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①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하였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을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기대효과2]한다. ⇨ 8.5조원 경제효과 창출 전망(~‘30년)

- 또한, ③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사례]하여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대효과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완화, 누적 7.7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

[기대효과2]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예 : 3ppm → 5ppm), 누적 8천억원 운영비 절감 전망

[사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5만t의 용수 필요 → 상류댐(화천댐)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등 용수공급방안 선제마련

3.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 법무부와 고용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한다. ①’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2천명→3만5천명)를 신속히 완료하고, ②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확대*(‘23.4분기 신규쿼터 1만명 확대 : ’23.4Q 3만명→4만명)한다.

* ’24년 쿼터도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12만명+α)

- ③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되었던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ㅇ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①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하였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 ②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ㅇ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①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②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약 16%로 저조

□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ㅇ ➀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②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를 철폐[사례]한다.

* 타법상 안전 교육 이수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이수 → 교육시간 면제

[사례]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비상구 35개를 피난계단 18개로 대체해 공장 1개 건축 시 2,850억원 절감

□ 각 안건 발표 후 기업, 경제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기업애로 해소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오늘 나온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보다 단축시켜 나가겠다.

ㅇ 정부내 조치로 완료될 수 있는 법령들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혁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