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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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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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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자극을 여과 없이 흡수하여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어떤 정보와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경험과 풍요로운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는다면 인생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

10대에 겪은 학교폭력의 폐해는 성인 범죄보다 중대하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보호자가 개입해야 한다. 학부모라면 학교폭력의 개념과 해결 방안, 진행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누구라도 경찰, 학교, 117 전담센터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면 교내 전담 기구 교사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다. 사안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수사와 유사하다. 하지만 경찰이 하는 수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고, 교내 전담 기구에서 하는 사안 조사는 징계 처분을 위한 것이다.
이후 전담 기구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전담 기구의 조사 내용과 증거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출석통지서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는 심의가 열리는 날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를 결정하는 근거인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는 수사와 달리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심의에 참관하여 편파적인 진행이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당사자는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과통지서를 받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경미한 제재일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조치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징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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