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이하에는 여러 종류의 불법 촬영물 범죄가 규정돼 있다.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촬영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촬영물반포죄가 성립하며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불법 촬영물 중에서 법익침해가 큰 것은 노출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성관계 촬영물이다.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촬영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촬영물의 존재를 안 후에 가해자에게 삭제해달라고 애원하기만 하다간 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불법 촬영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나 장비를 발견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려면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이나 촬영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카메라 촬영 범죄의 증거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므로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압수해야 유포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을 하려면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피의자가 삭제한 촬영물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전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없애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 촬영 피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는 실형을 면하고 선처받기 위해 합의하려고 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형사 절차에서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합의는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당한 합의금으로 결정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히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발생할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형사 합의금은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재력과 지위,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 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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