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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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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없다

최성필 산업2국장
최성필 산업2국장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주나 원청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가 다 되어 가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재해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줄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지난 2022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7222명의 사고 재해자와 13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 재해자가 발생하고 26명씩 생명을 잃고 있다.

특히 사고 재해자는 지난 2018년 1212명, 2019년 1314명, 2020년 1435명, 2021년 1521명, 2022년 1740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현장에서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동료들의 재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게 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하면 충분히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나 비싼 예산을 들여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작업 근로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경영자 모두 함께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실행으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사업주나 회사가 귀담아듣고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이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는 한 노동자의 절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