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세저항으로 소득세 부가세보다 손대기 쉬운 법인세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다. 명분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 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내세운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6조 5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추이를 봐도 인상보다 인하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 캐나다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법인세 인상은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꺼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1%p 인상으로는 세입 결손을 막기도 힘들다. 지난해 법인세 수는 62조5000억 원이다. 2년전의 103조 5000억 원의 반 토막 수준이다.
계속된 경제불황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 결과다. 8년 전 증세 정책을 펼쳤을 당시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바 있다.
불황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는 이유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도와주어야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대기업의 국내 투자 의지마저 꺾을 요인이다.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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