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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관세 이어 법인세 인상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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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관세 이어 법인세 인상 '득보다 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수 확충이다. 세금을 5년간 35조6000억 원 더 걷는 대규모 증세 카드인 셈이다. 이 중 18조5000억 원은 법인세 몫이다.

조세저항으로 소득세 부가세보다 손대기 쉬운 법인세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다. 명분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 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내세운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6조 5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추이를 봐도 인상보다 인하하는 나라가 많다.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관세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법인세율도 21%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 캐나다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법인세 인상은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꺼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1%p 인상으로는 세입 결손을 막기도 힘들다. 지난해 법인세 수는 62조5000억 원이다. 2년전의 103조 5000억 원의 반 토막 수준이다.

계속된 경제불황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 결과다. 8년 전 증세 정책을 펼쳤을 당시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바 있다.

불황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는 이유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도와주어야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대미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주요 기업들로서는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대기업의 국내 투자 의지마저 꺾을 요인이다.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