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할 정도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만 1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늘어난 수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에 배임죄 조항을 넣어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5억 원인 가중처벌 규정도 35년째 그대로다. 그렇다 보니 재벌 총수나 임원을 처벌할 때 배임죄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도 형법상 배임죄에 독일처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관세법·물가안정법 등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조항은 200개 이상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의 호객 행위를 비롯해 환경범죄단속법 등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련 가중처벌 조항 등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규제도 문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57개인 규제가 183개로 3배 늘어난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규제가 274개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에서 상용화 단계인 자율주행 로택시의 경우 한국만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을 완화해야 제로(0) 성장을 모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