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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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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안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안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다. 지난 25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세 번뿐일 정도다.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제도도 있으나 1995년 이후 유명무실하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통해 얼마든지 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2019년 단행된 사면·복권·감형은 9552명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형이 확정된 지 1주일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한 바 있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지만 남용하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비용을 들여 확정한 법원의 재판을 일거에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배경이다.

특히 잦은 대규모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내로남불 시즌2’처럼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특사 범위를 제한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비밀리에 특사를 집행하기보다 사전에 국회에 명단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특별사면권이라고 해서 원칙 없이 집행한다면 제2의 계엄 사태를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여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