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까지 수립하는 게 핵심 임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제금융업무를 재경부로 보내는 방안도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차원이지만 시어머니만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금융감독기관이 종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게 불문가지다.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해야 할 금융정책이 17년 전 금감위 체제로 후퇴한 셈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낸 조치는 32년 만의 대수술이다. 문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을 맡을 기후부의 정책 방향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경우 산업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마땅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은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통상 협상 기능도 위축돼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