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임금체불액이 지난해의 2조448억 원 기록을 갈아치울 게 확실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015억 원) 건설업(2292억 원) 운수창고통신업(1766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의 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재만으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어렵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브로커의 임금 떼먹기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까지 나서 임금체불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현장의 불법 재 하도급 구조를 손봐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의 핵심은 돈의 유용과 삭감이다.
발주자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계한 금액이 재하도급을 거치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게 문제다. 반 토막 난 예산에다 공기까지 맞추려면 값싼 자재를 쓰거나 저임금 불법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책은 직종별 임금기준과 하한선을 만드는 일이다. 미국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제를 운용중이다. 적정임금은 정부에서 책정한 직종별 임금 하한선으로 위반 시 3년간 공공 발주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공사 재해율은 민간 공사에 비해 50%나 낮고 임금체불도 감소세다. 최저가 낙찰제임에도 임금 삭감 없이 공법이나 소재 공정관리기법을 개선한 결과다.
우수한 업체가 제값에 시공해야 품질과 생산성은 물론 산재 발생까지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