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준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거나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다.
반도체부터 자동차나 방산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독과점 상태인 셈이다.
독과점 기업의 본능은 가격을 통한 최대의 이익 실현이다. 독과점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정상화하지 않고서 경제의 정상화를 논하기 어려운 이유다.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이득이고 손해인지조차 알 수 없다. 정유사로부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을 독과점한 4대 정유회사가 싱가포르의 국제 휘발유 현물 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기준으로 삼는 이유도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 환율과 마진을 반영해 정유사의 공급최고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매점 매석 금지 공시를 통해 정유사가 일정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를 수출로 돌리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격 상한제를 독과점 기업이 오랜 기간 지배해 온 최소 50개 산업의 상품으로 확대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러 우 전쟁으로 치솟는 천연가스 가격을 잡기 위해 2023년 가격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가정용 가스 가격을 크게 낮춘 성공사례도 있다.
물론 일본처럼 휘발유 세금을 걷어 정유사에 보조금을 주고 가격을 낮추는 꼼수 대책은 피해야 한다.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정부만 생색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독] 삼성전자, 60년대생 가고 80년대생 온다...임원진 ‘에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117463002901edf69f862c1447214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