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뒀다.
또한 현재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일조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해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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