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26일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첫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표준계약서는 △화주기업(이하 도급인)과 물류기업(이하 수급인) 간 모든 협의사항과 의사결정 사항 서면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 구체화 △대금지급,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해 분쟁․피해발생 소지 최소화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