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은 토지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토지주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수용재결 신청은 4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신청한 토지주는 전체의 27%에 해당하며 재결신청 금액은 총 5993억원이다.
현재까지 LH와 협의계약을 통해 보상을 마친 금액은 전체 보상액의 60%수준인 1조3342억원 정도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주가 작성해 제출한 재결청구서를 국토부 산하 중토위에 접수하게 된다.
중토위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LH를 통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토지주가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LH는 올 연말까지 보상절차를 마치고 운정3지구 3만9000여가구에 대한 부지 조성공사를 2014년 3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