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정안 발의…'보금자리주택' 명칭 폐기ㆍ30% 축소 허용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 기자]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 ‘행복주택’에 용적률, 건폐율, 층고 제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또한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해당 구청 및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대신에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돼 일반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환원되며,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복구시키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이 보안문제로 광역 시·군과 후보지 지정 협의를 했고 일선 시·군·구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도시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중 안팔린 택지가 주로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공급만 가능했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간도 현행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인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그린벨트의 해제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현재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거주의무(5년, 3년, 1년)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거주의무 기산일을 현재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돼 공포 뒤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