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단위 부담금(1㎡당 350원)이 지난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된 바 없어 교통유발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위부담금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3000㎡ 초과 3만㎡ 이하는 오는 2020년까지 1㎡당 700원으로, 3만㎡ 초과는 1㎡당 1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도 완화했다. 부과기준을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160㎡로 상향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했다.
대규모(바닥면적 합 3만㎡ 초과)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도 의무화된다. 시설물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수요관리를 해야한다.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