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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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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교통 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단위 부담금(1㎡당 350원)이 지난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된 바 없어 교통유발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위부담금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3000이하는 단위 부담금이 1350원으로 유지된다.

3000초과 3이하는 오는 2020년까지 1700원으로, 3초과는 11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도 완화했다. 부과기준을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160로 상향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했다.

대규모(바닥면적 합 3초과)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도 의무화된다. 시설물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수요관리를 해야한다.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1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시는 현재 3000이상 건물에 대해 700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