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