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따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다만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이라면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건축주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건축주는 그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