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분양'후 수수료 챙겨…사전정보 숙지와 주의필요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최근 침체된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이 조직적으로 편법을 동원한 분양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다단계 분양’으로 불리는 편법 분양은 이전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토지에 한해 국한됐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까지 확산돼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단계 분양이란 건설사가 분양 판매를 의뢰한 분양대행업체가 본부장을 정점에 두고 그 밑에 각 팀장을 두는 구조로 다단계 판매의 구조와 비슷하다. 본부장이 내려준 분양 물량을 최초 팀장이 받고 팀장은 본인 팀에 소속된 팀원들에게 다시 내려주는 형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직 최하위 계층의 팀원은 실적 확보를 위해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거나 소비자들에게 각종 허위 광고로 편법 분양을 일삼게 된다는 것.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단계 분양 시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위해 투입되는 파격적인 혜택과 홍보비용은 결국 높은 분양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실제 올초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았던 한 분양단지에서 다단계 분양을 시작한지 석달만에 80프로 이상의 분양률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단지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잇단 소송과 계약 취소라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분양이라는 자체가 실적 위주의 분양상담사 간 경쟁 부치기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단계 분양은 더욱 진화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분양 단지를 검색하면 조직적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 글이 상위에 노출토록 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다단계분양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해당 분양단지에 대한 사전정보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보통 편법을 이용한 분양은 전화상이나 온라인상으로 해당 단지에 대한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청약에 관심있는 단지가 있다면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꼼꼼히 따져보고 인근 부동산들을 돌아보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