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과거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본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나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