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