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지내에서 반은 아파트, 반은 연립주택으로 등기...해당 주민들 등기변경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10일 SH공사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내 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10개동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0여 세대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입주민들은 당연히 아파트로 등기될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불이익이 크다며 SH공사 측에 등기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당시 공고상에는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으로 분명히 표시를 하긴 했지만 계약서를 편의상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하다보니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관련 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해 서울시와 은평구청 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총 10개동 중 5개동은 15층으로, 나머지 5개동은 4층으로 구성됐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아파트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은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 결국 건축법상 이 단지는 아파트 5개동과 연립주택 5개동으로 구성된 셈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등기변경 등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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