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호남고속철 임찰 담합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개 건설사는 2008년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사전합의를 통해 미리 낙찰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공사 예정가격 82.76%)을 내정하는 등 담합을 통해 34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 임원들은 투찰전 경쟁업체들과의 만나 대림산업을 낙찰자로 선정해 주면, 그 대가로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나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검찰은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공사 19개 공구 가운데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일어났다는 제보에 따라 대형 건설사 14개 업체의 영업담당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