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 신청에 대해 공개매각을 진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는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하고있으며, 법원은 이 타워의 신속한 매각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는 경남기업을 정상화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했다.
법원은 랜드마크 매각전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협의회 역시 랜드마크타워의 매각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