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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전매'도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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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전매'도 거래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 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돼 거래신고 및 허가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 정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