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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서울·과천' 단기 부동산투기 원천봉쇄…전매제한 강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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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서울·과천' 단기 부동산투기 원천봉쇄…전매제한 강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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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경우 민간·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성남시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이 서울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일부 지방 분양시장이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인 셈이다. 결국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형성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4구와 과천 분양시장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려가 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사실상 입주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분양 관계자들의 이목은 이달 분양을 앞둔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와 '방배아트자이'에 쏠려 있다.
해당 지역은 강남 프리미엄에 '래미안' '자이' 대형브랜드 파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단기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과 과천을 제외하고도 단기투자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로 1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세종 등지의 공공택지 내 아파트(민간 공공 모두)도 1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