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는 산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된 양만큼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탄소숲에는 잔디마당,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조성,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으로 설계됐다.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국내 처음이며,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감축한 CO2는 국가탄소중립행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향후에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