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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공고…합격취소등 유의사항 꼭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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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공고…합격취소등 유의사항 꼭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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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하성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요양보호사는 2018년 3월 31일과 7월 7일, 11월 10일 3차례 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유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요양보호사 1차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방문 접수는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요양보호사 2차 시험은 2018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접수,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문접수 할 수 있다. 합격자는 7월 25일 발표한다.

요양보호사 3차 시험은 2018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접수, 9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문접수 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다.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