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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당 14만2000원 인상...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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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당 14만2000원 인상...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

국토부,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2.25% 인상...3.3㎡당 644만5000원
전용면적 85㎡ 아파트 분양가 482만원 비싸지는 셈
국토부가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인상할 방침임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가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인상할 방침임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인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강보험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이 3.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 국민연금보험료율이 4.5% 오르고 현장인력 노무비도 전년대비 2.20% 상승하는 등 인상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가산비, 택지비, 택지비가산비가 합쳐져 산정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3월 1일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분양가 소폭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술적으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14만2000원 오르면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가격이 약 482만원 비싸지게 된다. 전용면적 102㎡(공급면적 132㎡)인 아파트라면 분양가격이 568만원 비싸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이 높을수록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 일정을 늦춰왔던 건설업체들은 3월 이후 신규분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중 '북위례'다. 오는 10월까지 7개 단지, 47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북위례에서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분양 일정을 3월 이후로 미뤄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북위례에선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북위례' 1078가구(92~102㎡) ▲우미건설 '우미린' 875가구 (102~154㎡) ▲호반건설 '위례호반베르디움5차' 700가구 (108~140㎡) ▲계룡건설 '위례신도시리슈빌' 502가구 (105~130㎡) ▲중흥건설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475가구(101~210㎡) 등이 분양 대기 중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일부 단지의 분양가는 3.3㎡ 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건축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 능률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과 자재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매년 1회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제출 기한을 회의 이틀 전에서 1주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