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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자 다주택자 저가아파트 매입 러시…‘부익부 빈익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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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자 다주택자 저가아파트 매입 러시…‘부익부 빈익빈’ 심화

장경태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지난해 7·10대책 후 급증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5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취득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러시’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특히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