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약 접수…시세 40% 수준에 최장 6년 거주 허용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LH는 또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아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