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도 ESG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ESG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우선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에는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을 공시해야 한다. 7월에는 각 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구매현황을 알리오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시행되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표용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청렴도 평가결과 공시항목을 추가해 조직 자체적인 반부패·청렴활동 인식을 강조했다.
ESG 공시항목 확대와 함께 실효성이 약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재조정하는 등 전체 항목을 재검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