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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22%↑…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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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22%↑…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 수준

2006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상승률 높아
인천 29.33%·경기 23.20%...세종 -4.57%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2021년 공시가격 적용
"6억원 이하 1주택자 2020년 대비 재산세 감소 전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2% 오른다. 지난해(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1420.5만 세대)보다 2.4% 증가한 1454만 세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보다는 낮아졌지만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세 번째(2007년 22.7%·2021년 19.05%)로 높은 상승률이다. 재작년 2020년(5.98%)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이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 13.6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부산 18.31%·강원 17.20%·대전 16.35%·충남 15.34%·제주 14.57%·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작년에 70.24%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은 -4.57%로 하락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부동산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로 작년 70.2% 대비 1.3%p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 구간별 세율 0.05%p 감면해주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왔다.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국토부

종부세 부담도 전년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작년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자도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동결할 경우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 가량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완 방안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