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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피한 HDC현산, 상계1구역 재개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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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피한 HDC현산, 상계1구역 재개발 맡아

상계1구역,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계약 체결안 통과
전체 조합원 715명 중 461명 참석...찬성 383표·반대 63표 찬성률 83%
HDC현대사업개발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미지 확대보기
HDC현대사업개발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15일 HDC현산은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HDC현산의 시공계약 체결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715명 중 461명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HDC현산과의 계약 체결 관련 표결 결과 찬성 383표·반대 63표·기권무효 15표로 나타났다. 이건은 찬성률 83%로 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의 의결은 지난해 HDC현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진행된 것.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388세대를 신축하는 도급 공사비만 293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광역교통망(동부간선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대중교통(GTX-C 노선 시설·4호선 당고개역) 여건이 양호하고 3대 학원가(대치동·목동·중계동) 중 하나인 중계동 학원가에 인접해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원 신뢰에 감사하며, 향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신뢰 받는 주거 단지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참가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